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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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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팀 | 등록일 | 2020/04/29 | 조회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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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입니다.
법률개정에 따라 당연지정기부금단체도 의무이행 여부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2020년 6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43-740-7773
(2020.05.11 작성요령수정)
법률개정에 따라 당연지정기부금단체도 의무이행 여부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2020년 6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43-740-7773
(2020.05.11 작성요령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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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1-03-05 11:29:2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5.1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