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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법인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영동교육

공익법인의 의의

일반적 개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다.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만”을 말하므로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비영리사업까지 포함하는 모든 비영리법인 중에서 일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이기는 하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은 아니다.

공익법인과 공익사업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상증세령』 제12조에서 열거된 공익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란 『상증세령』제12조에 열거된 사업만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 받아 조세지원이 인정되는 공익사업을 다른 비영리사업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상증세법』에서 열거하여 구분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의 지원(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신고납부 중 선택 특례(법인세법 제62조)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법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지원(부가세법 제12조 제1항16호, 동시행령 제37조)
지방세법상 토지관련 세목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공익법인에 대한 내용이며 민원사무명, 접수처리,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민원사무명 접수처리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
  • 접수 : 지역교육청(4일)
  • 처리 : 도교육청(10일)
  • 계 : 14일
  • 1. 신청서 1부
  • 2.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1부
  • 3. 설립취지서 1부
  • 4. 정관 1부
  • 5. 재산목록, 기부신청서각 1부(재단법인)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1부(사단법인)
  • 6.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1부
  • 7.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개시예정일 및 설립 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 8. 수지예산서 (3년간) 1부
  • 9. 창립총회회의록 1부 (사단법인), 발기인회의록 1부 (재단법인)
  • 10. 사원명부 1부(사단법인)
법인정관
변경허가
  • 접수 : 지역교육청
  • 처리 : 지역교육청(5일)
  • 계 : 5일
  • 1. 신청서 1부
  •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 3. 정관개정안 1부
  • 4.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1부
  • 5.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기본
재산처분허가
  • 접수 : 지역교육청
  • 처리 : 지역교육청(5일)
  • 계 : 5일
  • 1. 신청서 1부
  • 2. 이사회(총회)회의록 사본1부
  • 3. 처분재산명세서 1부
  • 4. 감정평가서 1부
  • 5.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1부
법인해산신고
  • 접수 : 지역교육청(3일)
  • 처리 : 도교육청(7일)
  • 계 : 10일
  • 1. 신고서 1부
  • 2. 해산당기의 재산목록 1부
  • 3.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1부
법인임원의
취임승인
  • 접수 : 지역교육청
  • 처리 : 지역교육청(5일)
  • 계 : 5일
  • 1. 신청서 1부
  • 2. 총회 또는 이시회회의록 사본1부
  • 3.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1부
  • 4. 민간인신원진술서4부(보안상 필요한 경우 제출함)
  • 5.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또는 특수관계내용설명서 (연임의 경우 생략함)
수익사업의
승인
  • 접수 : 지역교육청
  • 처리 : 지역교육청(7일)
  • 계 : 7일
  • 1. 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와 수익사업명세 1부
  • 3.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 4. 사업에 종사할 직원명부 1부
  • 5.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6.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사단) 이사회 회의록(재단)
상근직원의
정수승인
  • 접수 : 지역교육청
  • 처리 : 지역교육청(5일)
  • 계 : 5일
  • 1. 신청서 1부
  • 2. 기구도표 1부
  • 3.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 설명서 1부
  • 4. 급여지급이 명시된 예산서 1부
  • 5.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6.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사단)
  • 이사회 회의록(재단)
이사회소집
승인
  • 접수 : 지역교육청
  • 처리 : 지역교육청(5일)
  • 계 : 5일
  • 1. 신청서 1부
  • 2.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1부
  • 3.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1부
  • 4.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
정보담당자
  • 행정과 > 행정팀 > 043-740-777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29 11:49:40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9.8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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