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영동교육
장애 영·유아 조기 선별 절차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장애영아 조기 진단비 지원
- 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 0세~2세 영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된 영아
- 진단비 지원 금액 : 1인당 1회 10만원 한도 내 지원
- 치료비 지원 금액 : 월 10만원 이내
- 활용 유관기관 : 장애 진단이 가능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안내
- 대상 :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5세 장애유아
- 지원
- 취학의무 유예아동(만6세) 중,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장애유아
- 취학의무 유예아동 중, 지원받은 실적이 있어도 거주지 관내(통학가능 거리)에 특수학교(급), 초등부 과정이 없이 유치원 취원 시 1년간 학비 지원
- 취학 유예자는 지원 불가능
- 급식비, 통학비, 교재대, 기타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의 내역 지원 및 선별검사지 지원(1인당 1회 10만원 한도내)
-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특수교육팀
043-740-7716
- 학교지원센터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5-29 10:15:4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9.8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