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메인>특수교육지원센터>주요활동>영유아
  • 인쇄
  • 메뉴스크랩

영유아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영동교육

장애 영·유아 조기 선별 절차

1.유관기관 혹은 보호자 - 장애위험 대상자 발견, 특수교육지원센터 선별 의뢰(보호자 동의 필요) 2.특수교육지원센터 - 접수 및 상담, 진단평가팀에서 선별 검사 및 진단 평가 시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보고 3.특수교육운영위원회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영역 결정 4.학교 또는 보호자 - 지원내용 통지
이미지확대보기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장애영아 조기 진단비 지원

  • 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 0세~2세 영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된 영아
  • 진단비 지원 금액 : 1인당 1회 10만원 한도 내 지원
  • 치료비 지원 금액 : 월 10만원 이내
  • 활용 유관기관 : 장애 진단이 가능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안내

  • 대상 :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5세 장애유아
  • 지원
    • 취학의무 유예아동(만6세) 중,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장애유아
    • 취학의무 유예아동 중, 지원받은 실적이 있어도 거주지 관내(통학가능 거리)에 특수학교(급), 초등부 과정이 없이 유치원 취원 시 1년간 학비 지원
    • 취학 유예자는 지원 불가능
    • 급식비, 통학비, 교재대, 기타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의 내역 지원 및 선별검사지 지원(1인당 1회 10만원 한도내)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 특수교육팀 > 043-740-7716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29 10:15:4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9.82.142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

로그인 시 만족도조사 및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