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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소개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영동교육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의사결정(심의·자문)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관련법규

초· 중등교육법 제 31조 ~ 34조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등 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 6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칙, 위원의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결과 시행,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및 사용범위 등 규정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병설 및 통합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 여부,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임기 개시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방법 등 규정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운영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운영위원은 교육감·교육위원 등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원 선출에 참여하게 되며, 단위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주체로 명실 공히 "풀뿌리 교육자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전개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 다음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의 정수에 대한 내용이며 학생수, 위원수 정보를 안내합니다.
학 생 수 위 원 수
200명미만 5 ~ 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 ~ 12명
1,000명 이상 13 ~ 15명

위원의 구성비율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비율을 준수하여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의 구성비율의 내용이며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일 반 교 40 ~ 50% 30~40% 10~30%
산업수요 맟춤형고 및 특성화고 30 ~ 40% 20~30% 30~50%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함.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임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여부는 당해 학교 규정으로 정합니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및 도조례가 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심의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에 의한 심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주체입니다.
  •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을 접수하거나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합니다.
  • 조성된 기금은 노후 교육시설 보수·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만 쓰여집니다.
  • 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사항 입니다.
  • 발전기금으로는 인건비성 경비나, 간접교육비, 교직원 단체활동비("예"회식비)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금의 조성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운용합니다.
  •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금품등 학교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시는 분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또는 학교장)에 기탁하시면 됩니다.
정보담당자
  • 행정과 > 행정팀 > 043-740-7773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10-05 11:17:3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2.25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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