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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버스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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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팀 | 등록일 | 2021/01/06 | 조회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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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나. 도로교통법 제37조의4(안전운행기록)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기록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기한을 준수하여 분기별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및 제출기간
나. 제출방법: 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로 제출 (인편,전자우편,팩스 등)
- 전자우편: kaika75@korea.kr
- 팩스: 043-740-7708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나. 도로교통법 제37조의4(안전운행기록)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기록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기한을 준수하여 분기별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및 제출기간
제출대상 | 제출서식 | 안전운행기록 작성기간 | 제출기한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중인 학원 및 교습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붙임1] |
20.11.27. ~ 21.03.31. | 2021.04.30. 까지 |
21.04.01. ~ 21.06.30. | 2021.07.31. 까지 | ||
21.07.01. ~ 21.09.30. | 2021.10.30. 까지 | ||
21.10.01. ~ 21.12.31. | 2022.01.31. 까지 |
나. 제출방법: 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로 제출 (인편,전자우편,팩스 등)
- 전자우편: kaika75@korea.kr
- 팩스: 043-740-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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