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게시판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중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기간 연장 및 결과 제출 안내 | |||||
---|---|---|---|---|---|
작성자 | 행정팀 | 등록일 | 2020/12/14 | 조회 | 630 |
첨부 |
![]() |
붙임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기간 연장 및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교육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2020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기간 연장 (2021년 2월 28일 까지 수료 시 2020년 실적으로 인정)
- 교육 결과 제출
가. 제출기한: 2021년 3월 1일까지
나. 제출내용: 붙임의 교육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로 제출
- 기타 안내사항
가. 학원장 및 강사는 연합회 교재 배부 받았을 경우 2020년 교육 수료한것으로 연합회로부터 통보 받을 예정이므로 연수당시 등록되어 있던
운영자 및 강사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는 연합회 공문 명단으로 갈음 예정이므로 별도 증빙자료 제출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직원 및 신규 강사 등에 대하여는 증빙자료 제출)
나.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은 별도 안내 게시물 참조하여 실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온라인교육 수료증 등 증빙자료 사전에 제출하신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붙임의 결과보고서만 제출하여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3-740-777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교육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2020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기간 연장 (2021년 2월 28일 까지 수료 시 2020년 실적으로 인정)
- 교육 결과 제출
가. 제출기한: 2021년 3월 1일까지
나. 제출내용: 붙임의 교육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로 제출
- 기타 안내사항
가. 학원장 및 강사는 연합회 교재 배부 받았을 경우 2020년 교육 수료한것으로 연합회로부터 통보 받을 예정이므로 연수당시 등록되어 있던
운영자 및 강사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는 연합회 공문 명단으로 갈음 예정이므로 별도 증빙자료 제출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직원 및 신규 강사 등에 대하여는 증빙자료 제출)
나.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은 별도 안내 게시물 참조하여 실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온라인교육 수료증 등 증빙자료 사전에 제출하신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붙임의 결과보고서만 제출하여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3-740-777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다음글 | [홍보] 어린이통학버스(학원 및 교습소)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의무화 |
---|---|
이전글 | [안내]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4판) 안내 |
- 게시글 완전삭제시 완전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값 아님)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행정팀
043-740-7773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1-03-02 10:09:53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