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영동교육
관련법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교습소의 정의
- 교습소란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강사자격을 갖춘 교습자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자의 책무
- 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 야 합니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합니다.
예) 피아노 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 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등
교습자의 자격요건
법률에 의거 교습소의 불법운영으로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폐지처분을 받은 동일한 종류(교습과목)의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교습자는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강사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 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 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교습소에서는 강사을 채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필요기간 내에서 임시교습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 교육환경 정화
교습소는 교습소가 위치 할 동일한 건축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안됨.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 물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등 (‘99. 5. 15 개정령)
교습소의 설립장소
교습소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 해당구청에 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함.
(1종-소매점,휴게음식점,미용실,목욕탕,세탁소,의원,체육도장,동사무소,파출소, 소방서,우체국,마을공회당,변전소,양수장,공중화장실 등)
(2종-일반음식점,기원,서점,체력단련장,당구장,종교집회장,사무소,사진관,학원 등)
- 1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 해당구청에 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함.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동일건물내 학원 및 교습소의 면적-전용,공용포함-이 500㎡이상이 되면 기존 2종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학원및교습소도 전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함.)
기타 시설에 관한 유의사항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교습소)이 있을 시 학원(교습소)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또는 생활편익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을 구비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학원(교습소)설립시 학원(교습소)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교습소의 시설면적 기준 및 소방시설
교습소의 시설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교습소의 일시수용능력인원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4인)이하이며 1제곱 미터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입니다.
- 교습소 면적이 30㎡미만 경우
예) 25㎡일 때, 25㎡x 0.3인 = 7.5 로서 동일시간에 7인까지 가능
- 교습소 면적이 30㎡미만 경우
교습소의 일시수용능력인원
-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시설 등이 되어 있는 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칸막이 마다 위 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신고 교습과목 준수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으며, 신고한 과목만 교습하여야 합니다.
설립·운영 신고시 구비서류(각1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양식)
-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서 양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등)
- 교습소 시설평면도
-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습자의 신분증 사본 (원본 지참)
- 사진 2매 (동일원판, 3×3)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행정팀
043-740-7772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10-05 11:24:5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2.25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