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영동교육
관련법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학교보건법(유해환경),건축법(건축물대장),택지개발촉진법(택지분양지역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 등)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아파트상가 건축물), 소방법(소방시설), 노동법(고용 및 근로관계), 고용보험법(고용보험가입), 도로교통법(차량운행),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고시사항 -어학, 번역, 성인고시학 원 해당) 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설립.운영자의 책무 및 효력 상실
책무
-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 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등록 효력 상실
-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학원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학원의 명칭(볍률시행규칙 제2조)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합니다.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썬팅 등에 해당
- 대외적으로 광고(팜프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 아래 형태의 명칭은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체인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예 : 왕수학 교실)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예 :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정보처리학원)
- 기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학원의 등록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거나교습과정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며, 학교보 건법 제1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위치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7일)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를 확인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이 있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 가 500㎡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또는 생활편익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함.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제외)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5.15 개정령)
-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기준면적 이상인지 판단하고, 화장실, 급수, 채광, 조명, 환 기, 방음, 냉·난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검토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이 갖추어 있 는지를 확인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 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조치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학원위치 이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 학원 원칙 신·구대조표
- 학원 위치도(약도)
- 시설평면도, 설비계획서,
- 건축물대장 등본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원본 지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소방검사서
학원의 통보사항(법률시행령 제 7조 제2항)
학원의 변경등록사항 이외에 운영자, 시설·설비, 원칙(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교습과목, 입원자격)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치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7일)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원의 모든 사항(시설·설비, 수강 생, 강사, 직원, 행정처분사항, 제장부 및 서류 등)을 파악하여 인계인수 한 후 서 류를 제출하면 됨.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인감과 같아야 함)
- 건축물대장등본(소유주 변경시)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신원조회사항
(성명, 한자,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
시설·설비 등 변경
- 시설·설비 기준은 법률시행령 제8조 및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설·설비변경(일시수용능력인원), 원칙변경(명칭, 교습과목 등)을 한 경우
- 시설·설비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경우 또는 내부칸막이를 조정할 경우에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시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하는 것이 좋겠음.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
(간판, 차량 등에 썬팅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설치된 학원으로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 시설을 확장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학원변경통보서
- 시설·설비 변경인 경우 : 시설평면도 (신)·(구) 및 시설설비조서
- 시설 확장인 경우 : 건축물대장과 소유주 인감증명서(소유주 변경이 없는 경우제외),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 원칙변경인 경우 : 원칙 신·구조문 대비표
강사 및 생활지도사의 채용·해임(조례7조)
채용
- 강사는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한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생활지도사는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만19세 이상인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를 갖추워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자격입증 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하고, 신원조회를 폐지함에 따라 설립·운영자가 교육자적 능력, 범법유무, 건강 등을 판단하여 채용하는 것이 좋겠음
- 보수관계, 근무관계, 기타사항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사와의 문 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좋을 것임
- 강사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을 자체실시 하거나 또는 학원연합회 연수시 참석토록 하시기 바람
- 강사인적사항을 학습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고, 채용이나 해임으로 변동 시 에도 즉시 변경하여 게시하시기 바람.(법률시행규칙 제10조, 미게시는 과태료부 과) - 강사게시표
- 강사자격(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 별표2 )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
-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 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 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 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구비서류
- 1) 강사(생활지도사) 채용통보서
- 2)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3)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 학원에 비치하고 있는 직원명부에 기재 관리(자격입증서류, 이력서 등 첨부) 비치하고 있는 직원명부에 기재 관리(자격입증서류, 이력서 등 첨부
해임
- 강사(생활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통보를 하여 야 합니다.
- 특히 교습과정(과목)별로 1명뿐인 학원에 있어 해임 시에는 교습에 공백이 생기 지 않도록 후임자를 바로 채용.
- 구비서류 - 강사(생활지도사) 해임통보서
학원의 수강료(법률 제15조 제18조,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8조, 조례 제8조)
수강료는 시행일 10일전에 수강료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징수
- 수강료 통보금액 내에서 징수
- 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 반기별 등 징수 가능
-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하 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수강료 반환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조치
- 학원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 수강생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교습개시이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 머지 금액
수강료표 게시 및 영수증 교부(법률시행규칙 제15조)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 부과) - 수강료게시표
- 영수증은 수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 수강료영수증원부
수강료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 교재대 판매
- 차량비, 식대, 기타 경비 등 징수금지
휴원, 폐원(법률 제10조, 법률시행규칙 제8조)
휴원(민원 처리기한 : 1일)
- 학원을 1월이상 휴원시에는 학원휴원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원기간 도래 전에 개강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요망
- 구비서류
- 학원휴원신고서
폐원(민원 처리기한 : 1일)
- 학원을 자진 폐원하고자 할 경우 학원폐원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 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조치 하시고,
- 강사 및 직원에 대하여도 보수지급, 근무관계 등을 완료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 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 학원폐원신고서
- 등록증(반납)
제장부 비치 및 정리(법률시행규칙 제 16조)
학원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원칙(준영구)
- 학원 등록시 교부함
등록증(준영구)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사본은 등록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등록관계서류철(준영구)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영자 변경시 인계인수 하여야 함.
현금출납부(5년)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수입 : 수강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지출 : 인건비, 공공료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수강료영수증원부(5년)
- 수강료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수강생대장(1년)
- 교습과정(과목) 편성반별로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직원명부(계속)
- 강사 및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 년월일, 해임년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이력서, 자격입증서류, 고용계약서 등 첨부)
수강생출석부(1년)
- 교습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해당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 교육지원청과 학원간에 오고가는 공문서의 번호를 기재 관리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 연수(법률 제21조 제3항, 조례시행규칙 제16조)
설립·운영자 및 강사는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충청북도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연수 및 수시연수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기타유의사항
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
- 대부분 학원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 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850-2100에 문의)
-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263-0019에 문의)
-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 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 냉·난방시설 사용 시 안전관리
- 피난시설(3층 이상 해당 - 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대부분의 학원에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가 요망됩니다.
- 학원설립·운영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여부 확인 (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 차량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 수강생의 차량 승·하차시 안전지도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디스켓에 들어있는 자료를 출력하여 보시기 바람,디스켓 파일명 : 화재차량예방)
-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교습과정(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등록된 교습과정(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학원에서 등록 외 교습과정(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 시에 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여러개의 교습과정(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해당 교습과정별로 등록된 강의실 및 실습실에서 교습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하여 교습하면 안됩니다.
- 등록시 시설·설비에 따라 원칙에 정하여진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 면 안됩니다. 강의실은 1㎡당 1인이며, 실습실은 각 계열별로 일시수용능력인 원 및 반당 정원이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를 한 경우 칸막이 마다 면적비율에 의한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준수요망)
수강생 상담
-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 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수강료 (영수증 발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 광고는 관계법규 및 등록사항(원칙)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특히, 학원 출신자들이 유명대학에 진학하였다는 광고와 강사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100% 합격이나 100% 취업보장, 추상적인 문구(최 고, 최초 등)등 수강생들이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썬팅
-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등록된 명칭과 교습과정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 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교습시간 및 생활지도 등
- 학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이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 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 수강생(학습자)에 대하여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학원내의 생활지 도 및 학원에 오고 갈적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교육 행사
- 학원에서의 부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학원운영사 항을 확인합니다.
- 수시
- 4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 자료제출
- 4학원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설비, 수강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 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원장은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 4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행 정처분 기준은 붙임 1, 과태료처분기준은 붙임 2 와 같습니다.
학원단속 실명제(평생 81707-2210)
- 국무총리지시(제1999-19호)에 의한 정부의 부패척결의 방안으로 학원단속 실명제를 99.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법적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2조
- 점검자 신분공개
- 지도·점검자의 신분공개 및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도·점검 명령없이 임의 지도·단속에 따른 부조리 예방
- 점검시 공무원증 제시
- 지도점검결과 공개
- 현장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서 제고
- 사본을 1부 전달 (현장에서, 또는 향후 우편 송부)
- 지도점검기록부 비치
- 지도·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점검주기 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여부 확인, 연속성 있는 학원 지도·점검으로 과도한 단속 지양
학원표준약관게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 해 “학원표준약관”(2001.12.21) 승인학원장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강사인적사항, 수강료 및 일체부대비용 등을 게시하고 수강자에게 수강신청 전에 수강의 연기, 철회, 계약의 중도 해지 등을 설 명하고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광고시에도 이상의 내용을 요약 게재하여야 함. 학원표준약관
[별표 3]
학원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대상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17조제1항 위반(학원) | ||||
시설및설비 | 1.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 위치 임의변경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 시설 및 설비 임의 변경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4.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등록말소 | |||
설립자 | 5. 설립·운영자 임의 변경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수강료등 | 6. 수강료(이용료) 게시액(통보액) 초과징수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7. 수강료(이용료)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8. 수강료(이용료) 영수증 미발급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9. 수강료조정 명령 미이행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강 사 | 10. 무자격 강사(생활지도사) 채용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11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
12. 강사(생활지도사) 채용 미통보·해임 미통보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
교습과정 | 13. 등록외 교습과정(과목) 운영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
운 영 | 14.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의 등록 | 등록말소 | ||
15.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말소 | |||
16. 폐원신고 미이행, 신고없이 2월이상 휴원 | 등록말소 | |||
17.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 등록말소 | |||
18.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 등록말소 | |||
19. 허위증명 발급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0.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지도·감독거부, 방해등)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1.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안전사고등)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2. 과대·허위광고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3. 장부(서류)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4. 수질검사 미실시(상수도 제외)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5. 연수대상자 연수 2회연속 무단불참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6.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7. 명칭 임의변경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8. 교육환경 및 시설안전관리상태 불량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9. 등록증 미게시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0. 독서실 남·녀 혼석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1. 교습시간 위반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2.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학원내 불법 상행위등) |
경고및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조례 제9조의 행정처분종류중 “휴원”이라 함은 교습정지를, “폐원”이라 함은 등록말소 또는 폐지를 의미한다.
※ 독서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기준중 “교습정지”라 함은 “이용정지”를 의미한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종 류 | 위반내용 또는 기간 | 과태료 | 비고 | |
---|---|---|---|---|
학원(교습소)을 1개월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 하고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위반) |
지 연 신 고 |
10일이하 | 300,000원 | |
11일이상 20일이하 | 500,000원 | |||
21일이상 30일이하 | 800,000원 | |||
31일이상 | 1,000,000원 | |||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1항제2호 위반) |
미 게 시 |
10일이하 | 300,000원 | |
11일이상 20일이하 | 500,000원 | |||
21일이상 30일이하 | 800,000원 | |||
31일이상 | 1,000,000원 | |||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미 게 시 |
10일이하 | 300,000원 | |
11일이상 20일이하 | 500,000원 | |||
21일이상 30일이하 | 800,000원 | |||
31일이상 | 1,000,000원 | |||
허위 게시 | 1,000,000원 | |||
교육장이 요구하는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
미 게 시 |
10일이하 | 300,000원 | |
11일이상 20일이하 | 500,000원 | |||
21일이상 30일이하 | 800,000원 | |||
31일이상 | 1,000,000원 | |||
허위 게시 | 1,000,000원 |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거부·방해, 기피 | 1,000,000원 |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미 게 시 |
10일이하 | 300,000원 | |
11일이상 20일이하 | 500,000원 | |||
21일이상 30일이하 | 800,000원 | |||
31일이상 | 1,000,000원 |
※ 위 위반행위 종류중 “폐원” 또는 “폐소” 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등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수강료등”이라 함은 학원의 수강료, 독서실의 이용료, 교습소의 교습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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