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 전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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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생이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보조부 원본을 원적교에서 전ㆍ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하고, 원적교에서는 그 사본을 보관한다.
-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경우 교육장은 제 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절차
일반학생의 전ㆍ편입학 배정 원칙
- 전ㆍ편입생이 발생한 당일의 영동읍학교군 중학교의 해당학년의 재학생 현황을 제출 받아 접수 순으로 배정한다.
- 학년별 학교별정원을 기준으로 결원자수가 많은 학교에 배정한다.
- 학교별 학년별 결원자수가 동수일 경우는 본인의 제1희망교로 배정한다.
- 접수된 전ㆍ편입학자가 정원을 초과할 시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되, 학교별학급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 체육특기자는 특기자 정원 범위 내에서 해당 체육특기학교에 배정한다.
- 지체부자유자는 지체부자유정도,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근거리학교로 배정한다.
- 특수학급입급 대상자는 특수학급 설치교에 배정한다.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 전입학신청(해당학교) → 전입학동의서(전입희망교에서 발급) → 재적학교장의 허락 → 전출수속(재적학교) → 전입학수속(전입학교)
중퇴학생의 재(편)입학 절차
- 재입학 신청(원재적학교) → 재입학 원서 작성(원재적학교) → 학교장 허락(원재적학교) → 재입학수속(원재적교)
- 편입학원서 신청(원재적학교) → 재입학 원서 작성→학교장 허락(편입학 학교) → 재입학 수속(편입대상학교)
귀국학생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의 편입학 절차
- 편입학 신청 → 편입학 학교장 허락 → 편입학 수속(편입 대상학교)
전(편)입학 제출서류
공통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서식) 1부
- 전, 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 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관계 증빙서류 1부를 첨부하거나, 민법 제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확인서 1부를 첨부한다.)
해외교포 및 외교관의 자녀 또는 북한이탈주민자녀
- 해외 귀국자 자녀 : 외국학교(재학기간 명시) 성정증명서, 국재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외국체류기간 및 거주확인서(재외공관장 확인) 각 1부
-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확인서 및 학력보증서(해당 기관장 확인) 1부
국가 유공 자녀 : 보훈지청장의 국가보훈자녀 확인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증빙서류 1부(경기실적증명서)
- 학교장 및 학부모 동의서 1부
지체부자유학생 : 진단서(국·공립병원장 발행) 1부, 지체부자유자 확인서(재적학교장) 1부
교육 환경 부적응자, 가정폭력 피해자, 중퇴한 재전· 편입학자
- 학교장추천서(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상세히 기록) 1부 및 기타 증빙자료
-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생의 각서 또는 의견서 1통
- 정보담당자
- 교육과
유초등교육팀
043-740-7711
- 교육과
중등교육팀
043-740-7721
-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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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10-05 12:06:28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2.25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