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정보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성명 | 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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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배상근 | 행정과장 | 043-740-7705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제 정 | [시행 2016.5.29.][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
[시행 2016.1.1.][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 |
[시행 2015.3.31.][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
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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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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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이해관계인 |
-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740-7755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1-04-16 08:54:1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7.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