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 풍속, 오락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출력일 : 2022-05-28 13:33:34
출력자 :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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