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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동관사 입주자 (사전)모집공고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동관사 관리규정 제4조(대상) 및 제7조(공동관사 배정)에 따라, 2023. 3. 1.부터 공동관사에 거주할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오니, 아래의 공고문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2023. 3. 1. 인사발령으로 관사 문의가 폭증하여 업무 마비로 원할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교직원분들께서는 우선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추가로 문의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되도록 소통메신저 쪽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외 문의만 답변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1.(수)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1. 신청대상: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및 영동교육도서관, 영동군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에 근무
하거나 인사발령, 채용 등 사유로 근무예정인 교직원(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사 포함)
※ 특히, 영동군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1. 기존에 공동관사 입주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교직원도 금회에 신청 가능합니다.
1-2. 기존에 공동관사에 거주한 교직원도, 거주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2023. 2. 13.(월) ~ 23.(목)까지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붙임1]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스캔파일(PDF)을 담당자 이메일
(js5414js@korea.kr)로 제출하고 반드시 담당자에게 제출확인 전화 (방문접수X)
※ 특히, 황간 공동관사는 황간초, 상촌초, 매곡초, 추풍령초, 새너울중, 황간고에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교직원만 신청가능합니다.
※ 또한, 황간 공동관사에 입주 신청하였으나, 배정 받지 못한 교직원은 영동읍 내 공동주거형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초 신청 당시 [붙임1] 입주신청서 상 반드시 O표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선 정 일: 2023. 2. 27.(월) 예정이나 일정이 당겨질 수 있고, 입주자 선정 시 개인연락처로
배정된 관사명, 호수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 2월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퇴거인원이 확정되어, 선정일이 늦어짐 양해바랍니다.
5. 선정방법: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동관사 관리규정 제7조 【별표 2】사용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후 입주인원(퇴거한 인원)만큼 대상자를 선정(여,남 각각 선정)합니다.
5-1. 관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붙임 4] 공동관사 입주 및 사용신고서와 서약서를 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관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포기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2. 영동군에 전입희망조건으로 관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영동교육지원청으로 부터 '공동관사 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기한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영동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정부24로 전입신고 시 전입이 거부됨 유의)
5-3. 공동관사 입주순위 명부 및 입주대상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않습니다.
5-4. 공동관사 입주탈락자의 경우 영동교육지원청으로 개별방문 시 본인의 순위 및 점수만 공개 가능합니다.
6. 입주 세대수: 미정(※2023. 3. 1.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이후 확정, 약 5~6세대)
7. 거주가능기간: 관사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2023. 3. 1. ~ 2028. 2. 28.)
※ 영동교육지원청에서 개별적으로 관사 퇴거예정일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으며, 공동관사 거주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영동 관내에서 근무하여 관사에 거주하다가 타지역에서 근무 후 다시 영동 관내로 발령 등
사용대상이 될 경우 기존 거주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Ex) 영동초, 매곡초에서 근무한 교직원이 길동연립에서 2020.1.1.~2024.12.31.까지 5년간
거주하다가, 옥천교육지원청에서 근무 후 다시 영동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경우 거주 가능
8. 입주예정일: 2023. 3. 1.(수)부터 가능
9. 공동관사 입주대상자에 선정되어, 공동관사 거주중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강제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품위를 손상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때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때
※ 특히, 영동군 전입신고조건으로 입주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주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입신고가 확인된 경우
다. 실제 1개월 중 15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단 방학, 병가, 연수기간 제외.
라. 허가받은 입주자 외의 사람을 출입시킨 것이 발견된 때
마. 기타 공동관사 관리규정을 위배한 때
10. 기존 공동관사 거주자가 영동 관내 다른 공동관사로이주를 희망할 경우 거주기간 1년 이상자만
관사 이주 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고, 관사 이주는 거주기간 중 1회로 제한합니다.
10-1. 이주 신청 시 신규입주자와 함께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다시 기존 관사에 다시 배정
되거나 희망하지 않은 관사에 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의서 징구함)
11. 공동관사 부족으로 가족이 함께 거주가 가능한 관사는 제공되지 않으니, 입주배정을 받은
교직원외 가족은 입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해석상 모호한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영동교육지원청 공동관사 관리규정 또는 영동교육지원청 판단에 따릅니다.
13. 기타 자세한 문의는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 이재성(043-740-7782)에게 유선
또는 소통메신저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전화 문의 경우 문의하시는 분이 신청인 본인이 아닌 경우(부모님, 친척 등)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신청인에게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 방지 차원)
붙임 1. 입주신청서 1부.
2. 이주신청서 1부.
3. 퇴거신청서 1부.
4. 공동관사 입주 및 사용신고서 1부. 끝.
-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신청 공고2023-01-25
- [안내] 2023. 영동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 모집 안내(서류포함)2023-01-19
- 2023. 대안교육 프로그램 위탁기관 모집 안내문2023-01-16
- 2022. 영동교육지원청 자체평가보고서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