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 풍속, 오락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 정보담당자
- 교육과
학교보건급식팀
043-740-7742
-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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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1-03-06 05:15:5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2.12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