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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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습비조정기준(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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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팀 | 등록일 | 2020/09/18 | 조회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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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5조
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2. 2020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비등 조정기준(안)을 설정하기 위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관계기관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0.09.18.(금) ~ 2020.10.08.(목) 21일간
나. 행정예고 사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조정기준(안)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5조
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2. 2020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비등 조정기준(안)을 설정하기 위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관계기관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0.09.18.(금) ~ 2020.10.08.(목) 21일간
나. 행정예고 사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조정기준(안)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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